KBS 사옥/사진=KBS
KBS 사옥/사진=KBS
KBS 아나운서 김모 씨가 KBS 1라디오 뉴스 진행 중 편파 보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KBS가 감사 계획을 밝혔다.

1일 KBS는 "라디오 뉴스 진행 논란 아나운서와 편집기자 등 관련자를 감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유사한 논란 발생 이후 심의평정지적위원회와 노사 공방위 등 사내 절차를 진행해 왔지만, 추가적인 논란이 불거지면서 본격적인 감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것.

앞서 KBS노동조합은 'KBS 1라디오 편파 왜곡 방송 실태조사 결과'라며 지난해 12월 편파 보도 의혹을 빚었던 김 씨가 큐시트에 배치된 기사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사례를 추가로 제시했다.

KBS노동조합은 김 씨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라임사태와 관련한 청와대 주요 인사에 대한 검찰 조사 뉴스, 북한의 무력시위 동향이나 이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가 담긴 뉴스, 코로나 신규 확진자 급증 뉴스, 해외 한인 교포의 코로나 사망 뉴스 등을 정부 여당에 불리한 내용을 삭제, 방송했다는 주장이다.

KBS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에도 김 씨가 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뉴스를 전하며 원고에 쓰인 일부 내용을 생략하고 방송했다고 주장하고, 김 씨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KBS노동조합은 김 시에 대해 "방송 진행자가 청와대 편들기, 친북 방송, 김정은 비판 차단, 코로나 방역 실패 숨기기란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2월 김 씨와 관련한 논란에 KBS 측은 정치적인 의도가 아닌, 방송 시간에 맞춰 뉴스의 우선 순위를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차 김 씨와 관련해 의혹이 불거지면서 "감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해당 아나운서와 라디오 뉴스 편집기자 등 관련자들이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해당 아나운서가 주말에만 오후 2시에 1라디오에서 방송되는 5분 뉴스를 진행해 왔다며, 지난 12월 논란 발생 즉시 라디오 뉴스 진행 업무에서 배제조치 했고 오늘 추가적으로 주말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도 중지시켰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아나운서의 뉴스 진행시 시간상 제약으로 인한 축약과 생략 등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점을 개선해 재량권과 협의의무사항을 명문화할 예정"이라며 "라디오 뉴스 편집기자가 아나운서와 사전, 사후, 실시간 협의를 거쳐 뉴스를 방송할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적극 진화에 나섰다.

KBS 노동조합은 보수 셩향을 가진 노조로 약 1200명 정도가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KBS에서 단체교섭권을 가진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와는 다른 성향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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