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가경동 소재의 리얼돌 전시장. 리얼돌타운 제공
충북 청주 가경동 소재의 리얼돌 전시장. 리얼돌타운 제공
성인용 전신인형 ‘리얼돌’에 대한 규제가 제한적 범위에서 추진된다. 교복 등 아동·청소년을 연상시키는 의복을 장착한 리얼돌만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31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올해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형상화한 리얼돌을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리얼돌을 전면 규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해 우회 규제에 나서는 것이다.

리얼돌은 재질과 외형을 사람처럼 정교하게 제작한 인형이다. 신체 특정 부위를 재현한 측면에서 성인용품으로 분류된다. 리얼돌을 규제할 것이냐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논쟁거리다. 개인의 자유와 성인용품산업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반발도 많다.

현행법상 리얼돌에 대한 규제는 없다. 여가부는 최소한 아동·청소년을 연상시키는 리얼돌은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동과 청소년이 성적 대상화되면 범죄에 잠재적으로 노출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전면 금지는 어려워도 아동·청소년을 형상화한 리얼돌은 막아보려 한다”고 했다.

지난 1월 초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동·청소년 신체를 형상화한 성기구를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형상 성기구를 제작·수입 또는 수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사적 취향에 국가가 개입하는 게 지나칠 수 있지만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장치는 마련해야 한다”며 “아동·청소년이나 실존 인물에 대한 리얼돌 제작 및 판매 금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지은/최다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