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가 판매한 '코스마 아기욕조'에서 기준치의 612배를 초과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되며 공분이 커지고 있다./사진=제품안전정보센터 캡처
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가 판매한 '코스마 아기욕조'에서 기준치의 612배를 초과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되며 공분이 커지고 있다./사진=제품안전정보센터 캡처
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가 판매한 '코스마 아기욕조'에서 기준치의 612배를 초과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되며 소비자들 사이에 공분이 일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법적조치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다.

이달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발표에 따르면 문제가 된 아기 욕조 코스마 제품의 배수구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기준치의 612배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란 폴리염화비닐(PVC) 재질 플라스틱을 말랑말랑하게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장기간 노출되면 간이나 신장 등에 치명적 손상을 줄 수 있다.

당국은 제조업체에 리콜을 명령했고, 제품을 판매한 다이소는 고객들에게 전액 환불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부모들은 아이의 피부질환이 문제의 욕조 때문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집단 소송 제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맘카페 이용자는 "아기가 다이소에서 구입한 욕조를 사용한 후 귀 옆에는 동전습진, 다리 허벅지 뒤에는 알레르기 같은 게 올라왔다"며 문제가 된 제품이 아기의 피부 상태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지 의심을 표했다. 그는 이어 "세제, 침대 매트리스 등 집에 유해한 물건이 없다시피 한데 (욕조의 환경호르몬 검출) 소식을 듣고 놀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용자 역시 "신생아 때부터 100일까지 이 욕조를 매일 사용했다"며 "아이가 20일경부터 피부가 좋았던 적이 없어서 약을 달고 산다"고 전했다. 그는 "결국 병원에서 접촉성 피부염 진단을 받았다"면서 "최근 아기 피부 때문에 세제와 이불 등을 전부 바꿨는데 겨우 5000원짜리 욕조 때문이라면 너무 황당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반응에 한 변호사는 본인을 '150일 된 아기 아빠'라고 밝히며 법적 조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승익 대륙아주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다이소 아기욕조 관련 기사를 보고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었다"며 "우리 아이를 위해서 변호사인 내가 직접 제조사 등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저와 뜻을 함께해주실 분들은 저의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주시고 제 글을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란다"며 "추후 법적조치를 취함에 있어 위임장을 요청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11일 오후 1시 기준 이 변호사를 중심으로 모인 단체 채팅방에는 1500명이 모인 상태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