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 비 효의왕후가 쓴 '만석군전'(왼쪽)과 '곽의자전 / 사진=문화재청 제공
정조 비 효의왕후가 쓴 '만석군전'(왼쪽)과 '곽의자전 / 사진=문화재청 제공
가문의 평안을 기원하며 조선시대 정조의 비 효의왕후(1753~1821년)가 쓴 한글 글씨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이 된다. 2010년 '인목왕후 어필 칠언시'(보물 제1627호) 이후 왕후 글씨가 보물이 되는건 이번이 두번째다.

문화재청은 정조의 왕비 효의왕후 김씨의 한글 글씨인 '만석군전·곽자의전'을 비롯해 조선시대 대형불화(괘불), 사찰 목판 등 5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만석군전과 곽자의전은 효의왕후가 조카 김종선에게 중국 역사서인 한서(漢書)의 '만석군석분'과 당나라 역사책인 신당서(新唐書)의 '곽자의열전'을 한글로 번역하게 한 후, 그 내용을 1794년에 필사한 한글 어필(역대 왕과 왕비의 글씨)이다.

이 한글 어필은 왕족과 사대부들 사이에서 한글 필사가 유행하던 18세기 문화를 엿볼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효의왕후가 쓴 어필은 한글흘림체의 범본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정제되고 수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왕후가 역사서의 내용을 필사하고 발문을 남긴 사례가 드물어 희소성이 크다. 만석군전은 한나라 시대때 벼슬을 한 석분(기원전220~기원전124년)의 일대기다. 곽자의전은 당나라 무장 곽자의(697~781년)의 일대기를 담고 있다.

효의왕후는 이 두 자료를 필사한 이유에 대해 "충성스럽고 질박하며 도타움은 만석군을 배우고, 근신하고 물러나며 사양함은 곽자의와 같으니 우리 가문에 대대손손 귀감으로 삼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