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위기에 빠진 삼진그룹, 기업규제 3법 통과 땐 암울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각 기업이 독립적인 감사위원을 별도로 선임할 때 오너 일가를 포함한 대주주 지분율과 상관없이 의결권을 일정 한도로 묶는 제도다. 보통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업 감사위원 중 한 명 이상을 이사회와 분리해 선출하도록 하고,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산총계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적용된다. 대주주의 영향력은 과거보다 제한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엘리엇매니지먼트 소버린 등 글로벌 헤지펀드가 삼성 현대자동차 SK그룹 등을 공격했던 과거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가 30대 그룹 상장사 93곳(자산 2조원 이상)을 대상으로 국내외 투자가 지분율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가 도입돼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면 30대 그룹 93곳 중 32곳(34.4%)의 해외 기관투자가 의결권 지분율은 국내 투자가 지분율을 넘어섰다. 세 곳 중 한 곳은 해외 기관투자가가 선호하는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하는 셈이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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