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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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TT 업체들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의 저작권료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불씨의 발단은 OTT 채널에서 제공하는 방송사 다시보기 서비스의 음원 저작권료 산정 기준이다.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롯데컬처웍스 등 토종 OTT 업체들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다시보기에 적용되는 저작권료로 영상 수익의 0.625%를 주고 있다.

한음저협은 세계 최대 OTT업체 넷플릭스의 저작권료 지급 기준인 약 2.5%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조건을 따르지 않는다면 OTT에서 서비스되는 드라마, 영화, 예능 등 OST, BGM에 대한 사용정지 신청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OTT음대협은 성명서를 내고 한음저협이 OTT 사업자들의 저작권료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음저협이 뚜렷한 사유 없이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저작권법은 정부승인을 받은 규정 이하 범위에서 징수하도록 명시했지만 한음저협은 현행 규정에 없는 무리한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중재를 요청했다.

OTT음대협은 한음저협이 지난 7월 현행 규정보다 최대 4배 이상의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징수 규정 개정안을 문체부에 제출했고, 협회 소속 롯데컬쳐웍스에 대해 저작권 침해로 형사 고소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음저협의 개정안은 OTT 업체들과 방송사들도 반발하는 사안"이라며 "개정안을 논의하는 위원 구성부터 저작권 권리자에 해당하는 이해 당사자들이 다수 포함돼 공정성 논란이 있다"고 비판했다.

한음저협은 OTT음대협의 주장을 반박하며 "저작권 사용료 협상 요청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만큼 저작권료 달라는데…"이기적 태도" [이슈+]
OTT음대협 측이 지난 9월 저작권료 미지급 사태를 해소한다며 자체 산정한 저작권료를 한음저협에 입금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한음저협은 "협회 계좌를 무단으로 알아내 사용료를 기습 입금한 것"이라며 "저작권자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이런 행태를 보이는 곳과는 진지한 협상에 임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롯데컬처웍스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한음저협은 "단 한번도 저작권료 처리 혹은 협의가 되지 않았고 그 상태 그대로 서비스를 종료하기까지 해 법적 조치가 절박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형사고소는 위기에 처한 저작권자들이 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저작권을 침해 중인 음대협 소속 사업자들이 이를 '무력시위'라고 비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음대협은 처음부터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았다. 저작권자들이 받은 저작권료는 0원"이라며 "그럼에도 국내 사업자들은 넷플릭스의 저작권료 수준이 너무 비싸다며 이들을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다.

OTT음대협은 "오직 권리자의 수익만을 위해 아직 꽃도 피우지 못한 OTT 산업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 태도"라고 말했다.

이제 문제의 키는 문체부로 넘어갔다. OTT음대협은 문체부의 적극적인 분쟁중재 및 징수규정 개정안의 공정한 심사를 촉구했다. 제3기 음악산업발전위원회에서 OTT 음원사용료 정산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OTT 사업자와 한음저협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신사업에 대한 저작권 논의는 한국 OTT 사업의 미래로 귀결되기 때문에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장고를 거듭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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