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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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최근 대구물류센터 근무 일용직 직원 사망이 과로사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 왜곡이 있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쿠팡은 고인의 사망 배경으로 택배 분류 노동이 거론되고 있지만 "고인은 택배 분류노동자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고인이 택배 분류와 무관한 포장지원업무를 담당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택배 분류 업무 전담인원만 4400명을 따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27일 대구물류센터 단기직 사원 사망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해달라고 밝혔다. 사진=쿠팡 제공.
쿠팡은 27일 대구물류센터 단기직 사원 사망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해달라고 밝혔다. 사진=쿠팡 제공.
쿠팡은 "고인이 정규직이 되기 위해 살인적인 근무에 시달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정규직 전환을 위한 상시직 제안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며 “실제 고인에게도 지난달에만 20회 이상 상시직을 제안했지만 본인이 모두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또 “회사는 일용직에게 출근을 지시할 권한이 없고 출근 여부로 불이익을 주지도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고인의 업무는 만족도가 높아 전환 요청이 거의 없는 직무"라며 “고인 역시 근무기간 동안 업무가 힘들어 다른 업무 변경을 요청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쿠팡은 "고인이 근무한 7층은 작업대 수와 취급 무게, 포장재 사용량이 낮아 업무 강도가 가장 낮은 층"이며 "주야간 근무는 물론 일하는 층과 업무 종류 역시 언제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인이 '주당 55.8시간 근무했다'는 주장에도 쿠팡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고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44시간이었다"며 "가장 많이 근무했을 때 근무시간이 주 52.5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일부에서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택배기사 과로사’로 포장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사실 왜곡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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