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독감 예방 접종을 위해 접수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시민이 독감 예방 접종을 위해 접수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백신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접종 거부 움직임까지 감지되자 방역당국은 접종을 권유하고 나섰다.

2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예방접종 전에는 건강 상태가 좋은 날 접종하는 게 좋다. 또 혼잡을 피하고 장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사전에 예약할 것으로 권장했다. 접종 당일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연기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기다릴 때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의사 진찰 때 몸 상태나 만성질환을 반드시 말해야 한다. 또 접종 후 병원을 바로 나서지 말고 15~30분 머물며 이상 반응이 있는지 관찰하고 귀가할 것을 당부했다.

의사들은 특히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을 잘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접종 당일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푹 쉬고 2~3일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독감 백신 접종 후 고령층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한다"며 "백신은 몸 안에 바이러스를 투입하는 것인 만큼 평소보다 몸에 무리가 따를 수 있다. 귀가 후 최소 3시간은 편하게 쉬어야 한다"고 말했다.

접종 부위 통증, 빨갛게 부어오름, 부종(몸이 붓는 증상)이나 근육통, 발열, 메스꺼움 등 경미한 이상 반응은 접종 후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독감 백신 접종의 가장 흔한 반응이며 접종자의 15~20%에서 나타난다. 대부분 1~2일 이내 호전된다.

그러나 접종 후 고열이나 호흡 곤란, 두드러기, 심한 현기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박상민 서울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어린이는 계속 보채고 잘 먹지 않거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일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전신 반응은 대개 백신 접종 후 6~12시간 내에 발생하고 1~2일간 지속된다. 주로 생애 처음 독감 백신을 맞는 영유아에게 나타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독감 백신은 평소만큼 컨디션이 좋을 때 맞아야 부작용이 없다"며 "기저질환자의 경우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접종 시기를 미룰 필요는 있지만, 과도한 공포심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독감 접종으로 매우 드물게 심한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 과민 반응은 백신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소량의 계란 단백질 때문에 생긴다고 알려져 있다. 백신은 달걀에 바이러스를 배양해서 생산하는데 계란의 단백질이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발작이나 쇼크(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질병청은 "계란에 심한 호흡곤란, 쇼크 등을 보이는 사람은 독감 백신을 맞지 않아야 하고 계란 알레르기가 있으면 의사와 상담 후 접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냉장 보관 중인 독감백신 비축분을 정리하는 보건소 직원.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연합뉴스]
냉장 보관 중인 독감백신 비축분을 정리하는 보건소 직원.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연합뉴스]
또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인체의 면역체계가 말초신경 또는 뇌신경을 공격해 발생하는 신경의 염증성 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이 나타나기도 한다. 길랭바레 증후군은 접종 후 1~6주 안에 마비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다. 보통 하반신에서 상반신으로 진행하고,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회복된다. 하지만 과거 독감 접종 후 길랭바레 증후군을 겪은 사람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아닌 이상 다시 접종하지 않는 게 좋다.

독감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관할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상 받는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