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행적 등을 이유로 독립유공자 자격이 박탈된 사람들이 반납한 보훈 급여금이 0.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
친일 행적 등을 이유로 독립유공자 자격이 박탈된 사람들이 반납한 보훈 급여금이 0.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
친일 행적 등을 이유로 독립유공자 자격이 박탈된 사람들이 반납한 보훈 급여금이 채 0.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훈처로부터 받은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자 보훈급여금 환수 현황'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훈이 취소된 독립유공자에 지급된 보훈급여금은 34억464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환수된 돈은 1014만원으로 0.0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동안 서훈이 취소된 사람은 총 26명으로 21명은 친일행적, 5명은 허위공적이 뒤늦게 확인돼 서훈이 취소됐다. 그럼에도 훈장을 반납하지 않은 사람도 16명이었다.

전재수 의원은 "숨겨진 독립유공자를 발굴하는 일만큼 가짜 유공자를 찾아 정의를 구현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보훈처의 적극 조치를 촉구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