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전 대위. 방송화면 갈무리.
이근 전 대위. 방송화면 갈무리.
유튜브 예능프로그램 '가짜사나이'에 출연해 인기를 끌고 있는 이근(36) 전 대위가 연일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다.

13일 현재까지 이근 전 대위를 둘러싼 의혹은 채무 논란, 가짜 경력 의혹, 성추행 의혹 등이다. 이근 전 대위는 채무 논란에 대해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결국 채권자에게 200만원을 돌려주고 사과했다.

이근 전 대위는 이날 유튜브 방송을 통해 관련 의혹들을 적극 해명했다.

유엔 관련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유엔을 포함한 내 커리어와 학력에 있어 제기되는 모든 (의혹)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열심히 살아온 증거이자 자부심"이라며 "거짓으로 치장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으며 속여서 이익을 취한 적은 더더욱 없다"고 반박했다.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억울하다고 했다.

이근 전 대위는 "당시 폐쇄회로(CC)TV 3대가 있었으며 내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이근 전 대위 판결문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 사항을 언급하고 있으며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도 않는다"고 적혀있다.

피해자는 클럽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근 전 대위의 손이 자신의 허리에서부터 내려와 엉덩이를 움켜잡았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이근 전 대위의 손을 바로 낚아챈 다음 "뭐하는 짓이냐"고 따졌다고 한다. 판결문엔 목격자들의 증언과 CCTV 영상 CD도 증거 목록으로 기재돼있다.

이근 전 대위는 2017년 11월 심야 강남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아 추행한 혐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 2018년 11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2019년 11월 확정됐다.

이근 전 대위는 "판결문에 나온 증인 1명은 여성의 남자친구이며 당시 직접 (성추행을) 목격하지 못했다"며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따라야 했지만 스스로의 양심에 비춰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며 인정할 수 없고 아쉽고 끔찍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명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닫고 있다. 절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도 이 모든 것이 내가 누리는 것들에 대한 주어진 책임이라 생각하고 더 경청하고 최선을 다해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근 전 대위는 가짜 사나이에 출연해 "인성 문제 있어?", "○○는 개인주의야" 같은 유행어를 탄생시켰다. 최근 인기에 힘입어 MBC '라디오 스타', SBS '집사부일체', JTBC '장르만 코미디'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