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 신제품 '밀리터리버거' 모델이었던 이근 대위/사진=롯데리아
롯데리아 신제품 '밀리터리버거' 모델이었던 이근 대위/사진=롯데리아
이근 대위의 성추행 전과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를 모델로 기용했던 롯데리아가 빠른 '손절'을 선언했다.

롯데리아는 지난 13일 공식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 올린 이근 대위 관련 콘텐츠를 모두 삭제했다. 밀리터리버거 출시 후 이근 대위를 모델로 발탁하며 트렌드에 빠르게 반응했던 롯데리아가 이근 대위가 성추행 벌금형 선고를 인정한 이후 빠른 결정을 내린 것.

이근 대위는 버지니아 군사 대학을 거쳐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대위로 전역했다. 최근 웹 기반 콘텐츠 '가짜사나이'에서 교관으로 출연하며 남성미와 카리스마를 뽐내며 사랑받았다. 최근엔 각종 예능프로그램에서도 활약하며 새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롯데리아 신제품 '밀리터리버거' 모델이었던 이근 대위/사진=롯데리아
롯데리아 신제품 '밀리터리버거' 모델이었던 이근 대위/사진=롯데리아
롯데리아는 지난 28일 밀리터리버거를 출시하면서 이근 대위를 모델로 기용했다. 식판에 빵과 잼, 샐러드와 패티 등을 담아 직접 만들어 먹는 '군대리아'에서 착안한 밀리터리버거와 이근 대위의 콘셉트가 맞다고 판단한 것.

이후 공개된 광고 영상에서 이근 대위는 유행어인 "문제있어?"를 외치며 특유의 군대식 말투로 밀리터리버거를 먹는 법을 소개해 화제가 됐다.
롯데리아 신제품 '밀리터리버거' 모델이었던 이근 대위/사진=롯데리아
롯데리아 신제품 '밀리터리버거' 모델이었던 이근 대위/사진=롯데리아
하지만 이근 대위는 앞서 후배의 200만 원을 5년 가까이 갚지 않고, 민사 소송 패소 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빚투'가 불거졌다. 여기에 성추행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이근 대위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2018년 클럽에서 추행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적은 있다"며 "어떤 여성분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이유로 기소됐고, 약식 재판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어떤 추행도 하지 않았고, 이를 밝혀내기 위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분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로 인정돼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라며 "당시 CCTV가 3대 있었고, 제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당시 피해자는 "(이근 대위가) 허리부터 타고 내려와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았고, 곧바로 손을 낚아챈 다음 '뭐하는 짓이냐'고 따져 물었다"고 진술했다. 증거로 현장 CCTV 영상, 증인 2명 등의 의견이 제출됐다. 이근 대위는 2명 이상의 통역인을 지정해 재판에 참여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추행 경위와 정황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부분인 세부적인 정황까지도 언급하고 있고, 증거들과 모순되지 않는다"며 이근 대위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본래 이근 대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지만, 1심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 고지에 대해서는 면제 처분했다.

이후 이근 대위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015년 8월 벌금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지만 범행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과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이근 대위는 이후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지난해 11월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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