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경 /사진=연합뉴스
LH 전경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 입주자 800여명이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자산기준을 넘었음에도 여기에 거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LH의 단순 실수로 밝혀졌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입주자 갱신 계약 때 자산현황을 확인하면서 입주자의 자산에 임대 보증금을 산입하지 않은 실수가 무려 22만952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자산 기준을 넘어서는 안된다. 임대주택에서 거주중에 자산 기준을 넘을 경우에는 계약을 갱신할 때 공공임대 주택에서 나가야한다.

LH는 공공임대주택 계약 갱신 때 입주자의 자산을 전산조회 하게된다. 이때 LH는 담당직원의 실수로 입주자가 낸 보증금을 입주자의 자산에 산입하지 않은 채 자산조회를 했다. 이 가운데 818명의 입주자는 자신의 자산에 보증금을 산입하면 자산 기준을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자산 기준을 넘기더라도 한번은 계약을 갱신할 수 있어 818명 모두가 퇴거 대상은 아니다.

내부 감사를 통해 밝혀진 이번 내용을 통해 LH는 818명의 자산 초과자들에게 다음 계약 때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공지했다.

김윤덕 의원은 "그동안 재력이 충분한 데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가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왔음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임대주택이 그 취지에 맞게 서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