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역 멤버십 라운지 운영 중단…열차 내 음식 섭취도 안돼
연휴 기간 열차 내 구간연장·입석 금지…표 없으면 강제하차
30일부터 시작된 추석 연휴에는 열차 내에서 이용 구간을 연장하거나 차내 발매를 요청할 수 없다.

한국철도(코레일)에 따르면 연휴 기간 열차는 반드시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 내에서 이용해야 한다.

매진된 열차 안에서 이용구간 연장을 요청하면 입석이 발생하는 만큼 연장처리가 안 된다.

승차권 없이 승차하거나, 다른 열차 승차권을 갖고 승차해도 안 된다.

매진된 열차에서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을 벗어나거나 정당한 승차권 없이 승차한 경우 다음 역에서 하차해야 하며, 이미 이용한 구간에 대해서는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10배 부가운임을 징수한다.

서울, 부산, 대전 등 전국 5개 역의 멤버십 라운지 등 고객 대기 시설은 운영을 중지한다.

열차를 탈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음식물 섭취도 금지된다.

한국철도는 승객 간 거리 두기를 위해 추석 승차권 예매 기간에 창가 좌석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며 입석 발매도 중단했다.

다만, 창가 좌석발매 시스템 적용 전 이미 예매가 끝난 경로·장애인의 승차권 중 보호자 동행이 필요한 경우 등만 통로 측 인접 좌석을 발매했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명절 기간 열차 내 운영 기준을 정했다"며 "모두 힘든 시기에 안전하고 편리한 고향길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