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성북구 관계자들이 추석연휴 민관합동 특별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스1
24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성북구 관계자들이 추석연휴 민관합동 특별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5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사랑제일교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용 중 공단 부담금 5억6000만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누적 확진자 1168명의 치료비용 중 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한 287명의 공단 부담금이다.

공단은 "사랑제일교회의 역학조사 거부와 방역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올해 1~8월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646만원이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1168명의 총 진료비 예상액은 75억원이다. 1인당 평균 진료비 646만원 중 공단 부담금은 545만원이다. 이들의 건보공단 부담금은 6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건보공단은 1차 287명 이외에 나머지 881명에 대한 구상금 청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일선 병원 등이 공단에 청구했거나 청구 할 진료비 지급 내용을 확인해 소송물가액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구상금 청구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송지원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며 "신천지등에 대해서도 방역 방해 및 방역지침 위반 사항과 감염병 전파와의 고의·과실 및 인과관계 등을 확인해 공단의 손해가 확인되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