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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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지난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정부는 24일부터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관련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소상공인 지원금은 100만~200만원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291만 명 중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241만 명에게는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신청 절차를 안내했다. 24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 추가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접속이 일시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4~25일은 ‘홀짝제’를 시행한다.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업종외에 특별 피해업종도 받는다던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영업을 중단했거나 제한을 받은 '특별피해업종'도 지원 대상이다.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의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 등이다. 수도권에선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이 추가된다. 이들은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또 영업이 제한을 받은 수도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21~05시 포장・배달만 가능),프랜차이즈형 커피 · 음료 · 제과제빵 ·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포장・배달만 가능) 등은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특별피해업종은 매출 규모나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받나?

아니다. 이들도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업종은 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에 종업원 숫자가 서비스업의 경우 5인 미만, 제조업(광업, 운수업, 건설업)은 10인 미만이어야 한다.일단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면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주요 업종별 소상공인 기준은 △헌팅포차·감성주점·뷔페·300인 이상 대형학원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에 종업원 5인 미만 △노래연습장·콜라텍은 연매출 30억원 이하에 종업원 5인미만 △직접판매홍보관의 경우 연매출 50억원 이하에 종업원 5인 미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을 정확히 할 수 없는데?

일단 지원하되 , 추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

▷소상공인이 추석 전 지원금 받으려면.

28일 오후 5시까지는 신청해야 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주말(26~27일)에도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번에 문자를 받지 못하면 지원 대상이 아닌가?

1차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안내문자를 받지 못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들은 온라인 신청사이트에 접속해 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창업자 등도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추석 전에는 받지 못한다. 심사를 거쳐 추후 지급한다.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신청은 10월 중순에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석 이후 나올 예정이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주나.

1차로 특고·프리랜서 50만 명은 1인당 50만원을 받는다. 이르면 24일 지급이 이뤄진다. 신규 신청자 20만 명은 11월에 150만원씩 받는다. 10월 12~23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현장접수는 10월 19~23일 오후 6시까지 한다.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근무지 관할 고용센터를 찾아가면 된다.

▷법인택시 기사도 지원한다는데.

1인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추석 전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내 법인택시 기사는 총 9만 명인데 이들 중 일정 기간 근속 여부 등을 확인해 8만1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취학 아동, 초·중학생 지원금은.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은 28~29일 지급될 예정이다. 중학생 1인당 15만원은 추석 이후 안내와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통신비 지원은 어떻게 받나.

만 16~34세(1985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 출생자), 만 65세 이상(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본인명의 휴대폰 1회선에 대해 9월 요금을 2만원 감면받는다. 이달 15일 이후 가입자나 명의변경자는 10월분 요금에서 차감된다. 명의변경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다.

구은서/안대규/이승우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