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이수정 위원(경기대 교수)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호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김삼화 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이수정 위원(경기대 교수)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호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김삼화 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동 성범죄로 복역 중인 조두순의 12월 만기 출소 소식에 안산시민들이 불안을 호소하자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가 23일 '조두순 보호수용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을 준비하며 피해자 가족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는 이날 오후 1호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설명했다. 조두순 보호수용법은 살인 2회 이상, 성폭력 3회 이상을 범했거나 13세 미만인 사람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중상해를 입힌 경우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사회에 나왔더라도 보호관찰, 성폭력 범죄, 억제 약물치료, 전자발찌 착용, 치료감호 등의 조치를 한번이라도 위반한 경우 보호수용하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양금희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이에 대한 우려와 출소 반대·사회 격리 여론이 거세졌다"며 "특위 2호 법안으로 보호수용 법안을 국민의힘 80여명 의원들 찬성으로 오늘 발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법이 제정돼도 조두순에게는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예외조항을 둬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 사항을 위반하면 보호수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김정재(오른쪽) 위원장과 이수정, 김삼화 위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호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김정재(오른쪽) 위원장과 이수정, 김삼화 위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호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재 의원은 전날 조두순 피해자 가족을 직접 만나 들은 이야기도 전했다. 김정재 의원은 "피해자 가족들은 조두순이 출소 이후 안산으로 돌아오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하냐고 주장했지만 막상 출소를 앞두고 나니 두려워 이사를 결심하셨다고 한다. 방법을 찾아달라고 한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어 "가족들이 이사를 결심한 이상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며 "현행법을 찾아봤더니 범죄 피해자 보호법 7조에 보면 국가나 지자체는 범죄 피해자가 보호나 지원 필요성에 따라 주거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이 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범죄 피해자 주거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위 위원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가 수도 없이 나왔고 이제야 법안이 나온 부분은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며 "왜 우리나라는 재범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출소 이후에 피해자 옆집에 살아도 제지할 수 없는가"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조두순 출소 이후 불안을 호소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날 '조두순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윤화섭 시장의 청원에는 다섯시간만인 오후 3시께 1만500여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이 청원에 대한 사전동의가 100명 이상이 되면서 공개를 검토 중이라고 공지했다.

윤화섭 시장은 "안산시민을 대표해 청원 글을 올린 것으로 조두순은 출소 후에도 일정 기간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한 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두순 최근 모습 [사진=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조두순 최근 모습 [사진=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