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라니 사냥에 나선 유해조수 포획단이 쏜 엽총 2발이 가정집 유리창을 관통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고라니 사냥에 나선 유해조수 포획단이 쏜 엽총 2발이 가정집 유리창을 관통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유해조수 포획단이 쏜 엽총 2발이 가정집 유리창을 관통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유해조수 포획단은 멧돼지나 고라니 등 민가에 피해를 주는 동물을 사냥하는 단체다.

21일 부산 기장경찰서와 기장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0시15분께 기장군 장안읍 한 마을 가정집 유리창에 총알 2발이 날아들어 유리창 2장을 깨트렸다. 다행히 집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다음날 새벽 집으로 돌아온 집주인은 깨진 유리창과 총알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 감식과 총기 반출 대상자를 조사한 결과 총을 쏜 사람은 기장군 소속 유해조수 포획단 단원 A 씨(6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고라니 출몰 지역에서 사냥을 했고, 이 과정에서 실수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사냥하는 동안 엽탄 1발과 산탄 10개를 발사했고, 고라니 2마리를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민가에서 100m 이내 떨어진 지점에서 발사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과 관련, A씨는 220m 떨어진 지점에서 발사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책임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기장군청 측에 A 씨에 대한 포획단 해단, 포획 허가 취소를 요청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