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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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상습 성폭행을 당했다고 검찰에 허위 신고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흥덕구 다세대 주택 임차인으로 살면서 집주인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상습적으로 집으로 침입해 강간했다"면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올렸다.

남 판사는 "사건 수사 기록 등 증거들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성폭행당한 적이 없다"면서 "B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