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유튜브 채널 '대전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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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승용차로 편의점을 들이받는 등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특수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A씨(39·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53분경 자신의 제네시스 자동차를 몰고 경기 평택시 포승읍 인근 편의점으로 돌진해 가게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편의점 안으로 돌진한 뒤에도 약 20분간 앞뒤로 차를 움직이며 매장 안 집기 등을 부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따르지 않자 공포탄 1발을 쏘고 차 문을 열고 들어가 A씨를 체포했다.

A씨가 난동을 부릴 당시 편의점 안에는 점주 등 3명이 있었지만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6월에도 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현행범 체포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편의점주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