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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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남성 택시기사에 입맞춤한 여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 조수석에 탄 A씨는 목적지 인근에 도착하자 30대 남성 기사 입술에 기습적으로 뽀뽀를 했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 과정에서 "사람들과 헤어질 때 입술에 손을 대고 키스를 보내는 행위를 하는 습관이 있을 뿐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태영 판사는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 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세부적인 상황 묘사가 있다"며 "블랙박스 녹화 상에도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A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여러 증거를 살핀 결과 피고인이 택시 하차 과정에서 피해자 입술에 기습적으로 뽀뽀한 사실이 있다"고 기본 사실관계는 1심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 형으로 감형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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