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39)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사진=연합뉴스]
조재범(39)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한국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 선수를 3년여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39)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11일 '조재범 성폭행 사건' 9차 공판에서 구속영장 만기로 인한 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조재범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함께 조재범 측이 지난 7일 청구한 보석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번 공판을 끝으로 지난해 7월 공판 준비기일부터 현재까지 1년 2개월간 이어져 온 조재범 사건 재판을 대부분 마무리 지었다.

다만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한 차례 공판기일을 열고 사건 피해자인 심석희 선수를 증인으로 불러 조재범 변호인, 검찰, 주심 판사가 각 30분씩 신문하기로 했다.

심석희 선수는 비공개로 진행된 1차·2차 공판에 증인으로 선 적이 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증인신문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조재범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결심공판에서는 심석희 선수의 동료이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최민정 선수에 대한 증인신문, 검찰의 구형, 조씨 측의 최후변론, 조씨의 최후진술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6일을 선고기일로 잠정 결정했다.
조재범(39)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사진=연합뉴스]
조재범(39)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사진=연합뉴스]
한편 조재범은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석희 선수를 30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범행 가운데 심석희 선수가 19세 미만이었던 2015년까지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됐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