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 [사진=뉴스1]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 [사진=뉴스1]
정부가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미응시와 관련해 학생들 스스로 응시를 거부해 구제 방안 마련이 불가능하고, 국민적 양해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자 확인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간 합의 내용은 이미 합의문으로 공개돼 있고, 의대생들의 추가시험에 대한 내용은 합의사항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국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문제는 장단기로 매우 크며,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의정 합의에 따라 정부는 온전한 추가 시험을 시행해야 한다. 의정 합의에 파행이 발생할 시에는 학생·젊은 의사와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대변인은 "정부는 다수 의대생의 미래가 불필요하게 훼손되는 부작용을 우려해 당초 1일 시작 예정이던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일정을 8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고, 또 의협의 요청과 시험 신청 기간이 짧았던 점 등을 고려해 접수 기간과 시험 일자도 한 번 더 연장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본인들의 자유의지로 이를 거부했고,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 추가시험을 검토하라고 하는 (의료계의) 요구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대변인은 의정합의 4번 조항으로 명기된 '의료인 보호' 내용에 대해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라고 하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협심해 총력으로 대응하고, 이에 필요한 의료인 보호와 구제대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