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벤츠女 만취운전에 50대 배달원 사망…'윤창호법' 위반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에 대해 '윤창호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9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55분께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A 씨(33·여)가 몰던 벤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 B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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