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배상소송 실익 없어…읍·면 통해 민간피해 집계 중"

용담댐 과다 방류로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 4곳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공공시설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대신 민간 피해배상 소송 지원에 나선다.

'용담댐 방류 피해' 4개군 민간소송 지원 나선다
충북 옥천·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4개 군 범대책위원회(위원장 박세복 영동군수)는 지난 7일 실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8일 용담댐 과다 방류로 이들 4개군 11개면에서 204채의 주택이 침수되고 745㏊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다.

또 459가구 719명의 주민이 대피했고, 414가구 64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상하수도사업소 기계 침수나 제방 유실, 도로 침수 등 공공시설 피해도 잇따랐다.

영동군 관계자는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댐 과다 방류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가 자연재해로 인정돼 복구비가 책정되는 단계에서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게 회의 참석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용담댐 방류 피해' 4개군 민간소송 지원 나선다
실무회의에서는 민간부문 소송비 지원 방안 등도 검토됐으나 읍·면 사무소를 통한 피해 집계 등 후방지원만 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다.

이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민간 소송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개군이 민간조직인 '용담댐 피해지역 주민 대책위원회'의 피해조사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송에서 이기려면 용담댐 과다 방류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가 '인재'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범대책위가 이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얘기다.

용담댐 피해지역 주민 대책위 관계자는 "소송을 하려면 사유시설 피해조사가 촘촘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자치단체가 발 빠르게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범대책위는 민간 소송지원 외에도 항구적인 피해 예방책 마련, 치수 관리시스템 재정비, 댐 하류 지역 안전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등을 정부에 지속해 요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