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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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이모씨(42)는 지난 8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를 찾았다 주인으로부터 "노트북을 쓸 것이면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다. 해당 카페는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였다. 주인은 "매장이 비좁아 노트북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회사 일로 급하게 노트북을 사용해야 했던 이씨는 주변을 돌아다녔지만 프랜차이즈 카페만 눈에 들어왔다. 이씨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때문에 개인 카페들이 배짱 영업을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자 카페의 매장 내 취식을 금지했다. 하지만 이 조치는 프랜차이즈 카페에만 적용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개인 카페에 손님이 몰리자 노트북 사용을 금지하거나, 손님 한 명 당 음료 한 잔을 의무적으로 시키게 하는 곳들이 생기고 있다. 서울 광흥창역 인근의 한 개인 카페에는 '매장 내에서는 손님 수대로 음료를 시켜달라'는 팻말이 최근 붙었다.

프랜차이즈 카페의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며 반사이익을 얻는 곳은 개인 카페 뿐이 아니다. 호텔 1층에 마련된 커피숍들은 매장 취식이 금지되지 않아 최근 고객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날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 커피숍은 10여개의 테이블이 만석이었다. 호텔 관계자는 "평소에는 점심시간이라도 만석이 되는 경우가 드물다"며 "주변 프랜차이즈 카페의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자 고객들이 이 곳으로 몰린 것 같다"고 말했다.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는 "테이블 숫자가 4~5개인 카페도 프랜차이즈면 매장 내 취식을 금지시켜 놓고 테이블이 10개가 넘는 호텔 커피숍은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 했다. 그는 "프랜차이즈 카페 업주도 자영업자인데 개인 카페만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한 것도 이해가 안된다"며 "개인 카페 숫자가 프랜차이즈 숫자보다 많기 때문에 개인 카페 업주들의 반발이 두려워 프랜차이즈 점주들을 희생시킨 것 아니냐"고 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