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빌딩풍은 신종재난, 예방 입법화 추진"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은 최근 부산을 강타한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부산 해운대 등 해안가 아파트 유리창이 줄줄이 파손된 사고와 관련해 빌딩풍을 신종재난으로 규정하고 입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빌딩풍은 고층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바람이 좁은 빌딩 사이를 통과하며 소용돌이치고, 위로 솟구치거나 속력이 3∼4배 더 속도가 빨라지는 현상을 말한다.

하 위원장은 4일 본인 페이스북에서 "30층 이상 고층건물이 밀집한 지역은 빌딩풍 상시발생구역이고, 이들 지역은 태풍이 불면 더 강한 바람으로 더 큰 피해를 유발한다는 게 입증됐다"며 "빌딩풍은 실존형 신종재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빌딩풍은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빌딩풍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위원장은 빌딩풍과 관련한 입법에 나서 예방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태경 "빌딩풍은 신종재난, 예방 입법화 추진"
그는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를 건축 허가 시 중요한 지표로 반영, 방풍시설 등 빌딩풍을 고려한 설계 의무화, 빌딩풍 예경보시스템 구축 등을 예로 들었다.

하 위원장은 오는 5일 오전 해운대 엘시티 앞에서 이번 태풍 때 발생한 빌딩풍 피해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부산대 빌딩풍연구팀장인 권순철 교수가 함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