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기자회' 우씨 석방촉구에 "조국 '명예훼손'으로 법적판단 한 것"
문체부 "우종창 취재원 보호로 구속된 게 아냐"…RSF 주장 반박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국경없는기자회(RSF)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훼손과 관련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우종창 유튜버가 취재원 보호를 위해 신원을 밝히기 거부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문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이같이 밝히고 "법원은 해당 사안을 합리적인 근거나 검증절차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방송을 한 것으로 보고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해 법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형법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중한 범죄로 처벌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그 전파력과 파급력을 고려해 정보통신망법은 보다 강화된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타국의 입법례에서도 명예훼손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프랑스에 본부를 둔 국제언론자유단체 RSF는 19일(현지시간) 단체 홈페이지에 '취재원을 밝히기를 거부해 수감된 한국 언론인의 석방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려 우씨 석방을 요구했다.

우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국정농단 재판 주심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을 방송했다가 조 전 장관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법원은 지난달 1심 판결에서 "제보자 신원은 밝히지 않고 어떤 합리적 근거나 검증 절차 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방송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방송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