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출판·문화계 공동대책위원회’(출판·문화 공대위)가 19일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사간동 대한출판문화협회 4층 대강당에서 '도서정가제 폐지를 우려하는 출판·문화단체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제공출판·문화 공대위는 지난 7일 도서정가제 관련 긴급대책회의에서 관련 단체 30여곳이 모여 구성됐다. 공대위는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민·관 협의체 도출 개선안을 사실상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공동대응을 결의했다.
도서정가제는 2003년 창작자 보호를 목적으로 처음 도입됐다. 2014년 개정 후 3년마다 재논의를 해 오고 있으며, 올해 11월이 재논의 시기다. 현재 최대 15%인 도서 할인율을 비롯해 대형서점과 중소형 서점 간 격차, 출판사 공급률 등 업계 내 민감한 문제들이 얽혀 있어 작가와 출판사, 서점, 소비자단체 등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공대위는 19일 오후 현판식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도서정가제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공동대표단은 도정일 책읽는사회문화재단 대표, 이종복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회장, 정병규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회장,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김학원 한국출판인회의 회장, 이상국 한국작가회의 이사장으로 꾸려졌다.
집행위원회는 곽미순 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공동대표단에 참여하는 6개 단체 대표자 또는 실무담당자, 김환철 한국전자출판협회 회장, 김강현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이사, 최은희 어린이도서연구회 사무총장, 권갑하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한국웹소설협회 등 11개 단체, 12명으로 구성됐다.
간사단 업무는 박용수 대한출판문화협회 기획담당 상무, 박성경 한국출판인회의 유통정책위원장, 송성호 대한출판문화협회 유통담당 상무, 조진석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사무국장, 안찬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무총장, 이정원 한국서점인협의회 부회장이 맡았다. 실무는 대한출판문화협회 사무국이 담당한다.
문체부는 “도서정가제 관련 민·관 협의체 합의사항을 파기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논의해 온 내용을 대국민 공개하고,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책값 할인폭을 강제로 규제하는 도서정가제가 웹툰과 웹소설에도 본격 적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도서의 유통과 심의를 담당하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도서정가제를 지키지 않은 업체를 신고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 웹툰과 웹소설업계에서는 도서정가제는 동네서점을 지키자고 제정한 법인데 동네서점에서 팔지 않는 웹툰·웹소설에 도서정가제를 강요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업계와 소비자의 피해를 불러온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전자출판물도 도서정가제 준수해야”지난달 23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10월부터 전자출판물의 가격 표시 준수 여부를 파악해 법을 위반한 사업자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자책 유통회사 등에 보냈다. 이번 결정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받아 도서로 분류된 웹툰·웹소설의 도서정가제 준수 여부를 감독하겠다는 취지다.전자출판물에 도서정가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공문이 공개되자 웹툰·웹소설 독자들 사이에선 “무료 웹툰과 웹소설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와 3일 오후 4시 기준 20만2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돌파했다.현행 도서정가제(출판문화산업진흥법 22조)는 서적의 정가를 표시하고 정가의 15% 이내에서 할인이나 사은품, 마일리지 적립 등의 혜택을 주도록 못박아둔 제도다. 책값 거품을 잡고 동네서점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플랫폼업계 “사업 모델 뒤흔드는 결정”웹툰·웹소설업계에선 “웹툰에 도서 잣대를 들이대는 건 말도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웹툰·웹소설 플랫폼 업체들 상당수는 그동안 콘텐츠 관리를 위해 ISBN을 발급받아왔다. 책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얘기다. 작가나 장르, 회차와 유통 플랫폼 등을 쉽게 관리할 수단이 당시로선 ISBN 외에 마땅치 않았다는 게 웹툰업계의 설명이다. 김유창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은 “일부 포털사이트 업체들이 관리나 심의를 용이하게 하고자 웹툰을 게재할 때 ISBN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따로 분류할 체계가 없어 웹툰·웹소설에 ISBN을 이용했던 것뿐인데 갑자기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이라고 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출판유통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공문은) ISBN을 받은 웹툰·웹소설에 대해 가격 표시를 준수해 달라는 취지”라며 “무료 웹툰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업계에선 가격 표시를 감독하는 것 자체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플랫폼업체 대부분이 원화 표시가 아니라 자체 전자화폐를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서다. 전자화폐의 종류가 플랫폼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만큼 원화 표시를 강제하면 사업 모델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게 웹툰·웹소설 업계의 이야기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상황인데 원화 표시를 강요하는 조치는 너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한국웹툰산업협회 관계자는 “동네서점 같은 오프라인 서점이 줄어드는 건 산업 구조상 불가피한데 이번 규제는 신생 업체들의 판촉 활동만 막아서는 꼴”이라며 “다음달에 도서정가제 합의 내용을 보고 성명서를 낼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책값 할인폭을 강제로 규제하는 도서정가제가 웹툰과 웹소설에도 본격 적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도서의 유통과 심의를 담당하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도서정가제를 지키지 않은 업체를 신고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웹툰과 웹소설업계에서는 도서정가제는 동네서점을 지키자고 제정한 법인데 애당초 동네서점에서 팔지 않던 웹툰·웹소설에 도서정가제를 강요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업계와 소비자의 피해를 불러온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전자출판물도 도서정가제 준수해야”지난달 23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10월부터 전자출판물의 가격 표시 준수 여부를 파악해 법을 위반한 사업자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자책 유통회사 등에 보냈다. 이번 결정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받아 도서로 분류된 웹툰·웹소설의 도서정가제 준수 여부를 감독하겠다는 취지다.전자출판물에 도서정가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공문이 공개되자 웹툰·웹소설 독자들 사이에선 “무료 웹툰과 웹소설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와 3일 오후 4시 기준 20만2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돌파했다.현행 도서정가제(출판문화산업진흥법 22조)는 서적의 정가를 표시하고 정가의 15% 이내에서 할인이나 사은품, 마일리지 적립 등의 혜택을 주도록 못박아둔 제도다. 책값 거품을 잡고 동네서점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플랫폼 업계 “사업 모델 뒤흔드는 결정”웹툰·웹소설 업계에선 “웹툰에 도서 잣대를 들이대는 건 말도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웹툰·웹소설 플랫폼 업체들 상당수는 그동안 콘텐츠 관리를 위해 ISBN을 발급받아왔다. 책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얘기다. 작가나 장르, 회차와 유통 플랫폼 등을 쉽게 관리할 수단이 당시로선 ISBN 외에 마땅치 않았다는 게 웹툰업계의 설명이다.김유창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은 “일부 포털사이트 업체들이 관리나 심의를 용이하게 하고자 웹툰을 게재할 때 ISBN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따로 분류할 체계가 없어 웹툰·웹소설에 ISBN을 이용했던 것뿐인데 갑자기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이라고 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출판유통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공문은) ISBN을 받은 웹툰·웹소설에 대해 가격 표시를 준수해 달라는 취지”라며 “무료 웹툰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업계에선 가격 표시를 감독하는 것 자체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플랫폼업체 대부분이 원화 표시가 아니라 자체 전자화폐를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서다. 전자화폐의 종류가 플랫폼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만큼 원화 표시를 강제하면 사업 모델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게 웹툰·웹소설 업계의 이야기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상황인데 원화 표시를 강요하는 조치는 너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업계에선 이번 결정이 도서정가제 강화의 일환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년마다 도서정가제를 놓고 폐지·완화·유지 등의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내년이 되면 3년 주기가 돌아와 도서정가제는 존폐 기로에 놓인다. 이에 일각에선 할인이나 사은품 등의 혜택 한도를 정가의 15% 이내에서 5% 이내로 강화하는 ‘완전 도서정가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정가로 판매하는 동네서점을 살리고자 서점 간 도서 가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한국웹툰산업협회 관계자는 “동네서점 같은 오프라인 서점이 줄어드는 건 산업 구조상 불가피한데 이번 규제는 신생 업체들의 판촉 활동만 막아서는 꼴”이라며 “다음달에 도서정가제 합의 내용을 보고 성명서를 낼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최종가격 결정하는 판매자에 해당"…이베이, 과태료 사건서 패소취지 결정온라인 장터인 오픈마켓 운영자도 '도서정가제' 준수 의무가 있는 간행물 판매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검찰이 이베이코리아를 상대로 낸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위반 과태료 사건 재항고심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대법원은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간주되며, 판매자와 별도로 간행물의 최종 판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얻는 통신판매중개업자도 도서정가제 준수 의무가 있는 간행물 판매자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이어 "오픈마켓 운영자가 도서정가제를 위반해 간행물의 최종 판매가격을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출판법이 허용하는 경쟁의 자유를 넘어선 것으로서 이를 허용할 경우 도서정가제가 유명무실해지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이베이코리아는 2017년 6월 '도서를 정가의 15%를 초과하는 가격할인과 경제상 이익을 제공해 두 차례 판매했다'는 이유로 서울 강남구청이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자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출판법은 간행물 판매자는 도서 정가의 15% 이내의 가격할인이나 경제상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할 수 있다.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1·2심은 "간행물 판매자는 간행물에 대한 소유권자 등 타인에게 유상으로 간행물을 매매 등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 해석해야 하므로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간행물 판매자가 아니다"라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오픈마켓 운영자도 간행물 판매자에 해당한다"며 2심 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