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과다 방류로 인한 피해 상황 등 청취

전북 진안 용담댐의 과다 방류로 수해가 난 충북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에서 14일 국민권익위원회 이동 신문고가 열렸다.

국민권익위 충북 영동 수해 현장서 이동 신문고
영동군에 따르면 이곳을 찾은 대부분의 주민은 댐 방류 피해로 인한 고충을 털어놨다.

용담댐 방류로 영동에서는 135㏊의 농경지와 55채의 주택이 침수됐고 395명이 임시 대피소 생활을 했다.

이동 신문고를 찾은 주민들은 "하류 지역을 무시한 일방적인 용담댐의 방류로 삶의 터전을 잃었다"며 "이번 수해는 물관리 부재에서 빚어진 인재"라고 목소리를 키웠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박세복 영동군수, 피해 주민 대표들과 만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전 위원장은 "재난 등으로 국민 고충이 발생하면 국민권익위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피해 주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필요시에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군수는 "현행법에는 댐 방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다"며 "관련 법 개정 등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 문제점이 발견되면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다.

피해 주민들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epeople.go.kr)에 마련된 새창(팝업창)을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