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금융지원에 긴급방제·응급복구도 진행
벼 재배면적 3% 침수…정부 "피해농가 복구에 가용자원 총동원"
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의 복구를 돕기 위해 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분야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긴급방제, 응급복구, 재난지원금·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기준으로 침수·유실 또는 매몰 피해를 본 농경지는 2만7천932㏊에 달한다.

이중 벼 피해가 약 80%에 달하며 전체 벼 재배면적의 3%가 이번 호우로 침수됐다.

축산 부문에서는 한우 400여마리, 돼지 6천여마리, 가금 183만마리의 폐사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번 비로 피해를 본 농가가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농약대(자연재해로 농작물이 일부 피해를 봤을 때 병충해 방제에 드는 비용)와 대파대(대체 파종을 심을 때 드는 비용), 생계비 등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약대는 ㏊당 벼·콩 등 59만원, 채소류 192만원, 대파대는 벼·콩 등 304만원, 과채류 707만원이다.

가축 입식(소·돼지 등을 들이는 것)은 소 한 마리당 140만원, 인삼 시설 10아르(a)당 290만원이고, 생계비는 4인 가족 기준 123만원이다.

지원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진행하되 농식품부가 협조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피해 농가가 대출을 받았을 경우 농축산경영자금의 이자를 감면하고 상환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기하도록 했다.

재해대책경영자금 등 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10일부터 특별재난지역 피해농가에 가구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호우로 농촌지역의 주거시설이 파손된 경우 농촌주택개량자금을 필요한 지역에 추가 배정해 주택 개보수에 필요한 융자를 제공한다.

또 원활한 수해 복구를 위해 65세 이상 가구 등 취약농가에는 세탁·청소 등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에는 손해평가를 신속하게 시행해 보험금을 차질없이 지급할 예정이다.
벼 재배면적 3% 침수…정부 "피해농가 복구에 가용자원 총동원"
농식품부는 이번 장마를 계기로 수리시설의 안전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침수로 가동이 중단된 22개 농업용 배수장의 응급복구를 진행 중이며 추후 붕괴 등 이상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저수지 제방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누수계측기를 설치한다.

이외에도 저수지 물넘이 확장, 비상 수문 설치, 배수장 펌프 교체 등을 통해 홍수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소지가 큰 북한 접경지역에서 집중호우가 내린 만큼 강원과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는 고도의 방역 태세를 유지한다.

방역차량 1천14대를 동원해 접경지역의 하천·도로·농장진입로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을 시행하고, 침수 피해지역을 포함한 전국농장의 일제소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발령된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주의보를 계속 유지하면서 양돈농가에 대한 전화, 문자 예찰을 지속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호우에 따른 일시적 공급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농산물 수급 불안을 완화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비축물량을 탄력적으로 방출하기로 했다.

또 농협, 대형마트와 협력하여 채소류에 대한 할인행사를 시행해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던다.

농식품부 김종훈 기획조정실장은 "호우 피해 농가가 어려움을 딛고 하루빨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이례적인 자연재해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수리시설 등 안전을 강화하고 농산물 수급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