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피고인 각각 양형부당 주장…추가 쟁점은 없어
'민식이법 촉발' 운전자 항소심 내일 선고…1심서 금고 2년
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한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운전자 항소심 선고가 내일 내려진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318호 법정에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죄로 1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은 A(4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께 충남 아산시 한 중학교 앞 왕복 2차로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민식 군 동생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시속 23.6㎞로 차를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A씨에게 "피고인이 주의해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빨리 조작했다면,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금고 2년을 선고했다.

"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와 반대 주장을 하는 검찰은 항소심에서 별다른 추가 증거 자료를 내지는 않았다.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이 사건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을 말한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