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거실 등 생활공간에 빗물·토사 유입돼야 100만원 지급
현지 확인 후 마당·창고·지하실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호우 피해를 본 충북지역 공공시설 응급복구가 마무리되면서 사유재산 피해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

일선 지방자치단체는 사유재산의 원활한 복구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이뤄진다.

주택의 경우 전파·유실 1천300만원, 반파 650만원, 침수 100만원을 지급한다.
집에 물 들어차도…주거공간 아니면 재난지원금 지급 안 돼
그렇다고 집 일부가 침수됐다고 무조건 재난지원금을 주는 건 아니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된 경우만 지원금을 주도록 했다.

방이나 거실 등에 물이나 토사가 유입됐을 때를 침수로 본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마당, 창고, 보일러실, 주거용이 아닌 지하실 등이 침수된 경우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어 있거나 건축 중인 건축물도 마찬가지다.

이번 폭우로 충주시에는 190건의 주택 피해가 접수됐다.

시는 이 가운데 180건에 대한 현지 조사를 마쳤으며 전파 9건, 반파 6건, 침수 47건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정했다.
집에 물 들어차도…주거공간 아니면 재난지원금 지급 안 돼
나머지 118건은 '침수 아님' 등의 판정이 내려졌다.

제천시에도 전파 15건, 반파 60건, 침수 341건을 합쳐 416건의 주택 피해가 접수됐다.

시는 건축 담당 부서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그러나 시는 접수분 중 100건 이상은 재난관리업무포털(NDMS) 상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오르지 못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는 주택의 경우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도록 복구계획 확정 전 재난지원금 선지급을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피해 현장에 대한 조속한 확인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수재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