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단속 뒷짐에 시민들만 피해

강원 속초해수욕장 주변 도로가 무단주차 차량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속초해수욕장 해안도로 무단주차 '골머리'
11일 속초시 청호동 속초해수욕장∼청호초등학교 구간 해안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갓길에 무단주차한 차량으로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편도 1차로인 이 구간은 평소에도 갓길 무단주차 차량으로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는 곳으로 차량이 늘어나는 피서철에는 한쪽 차로가 무단주차 차량으로 점거되는 바람에 통행 차량 운전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

승용차 등 소형차량은 그나마 아슬아슬하게 교행할 수 있으나 중대형 차량은 아예 교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관광버스가 이 구간에 진입했다가 애를 먹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다.

이 구간에서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주변 펜션과 상가를 이용하는 차들이 인근에 해수욕장 공용주차장이 있음에도 도로변에 무단주차를 하기 때문이다.

펜션과 상가들이 갓길에 플라스틱 통을 가져다 놓고 업소 이용 차량만 주차하게 하는 등 한쪽 차로 대부분을 사실상 개인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속초해수욕장 해안도로 무단주차 '골머리'
하지만 속초시는 민원이 제기될 때만 현장에 나가 플라스틱 통을 치울 것을 요청할 뿐 제대로 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또 해당 구역이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으로 고시된 곳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단 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마저 손을 놓고 있다.

이에 펜션 업주들은 시청 점검이 있을 때만 물통을 치웠다가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되가져다 놓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시민들은 "단속구간이 아니라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갓길에 플라스틱 통을 가져다 놓는 펜션과 상가를 비롯해 무단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무단적치물 과태료부과, 교통방해죄 고발 등 다른 조치도 가능한 만큼 강력하게 대처해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펜션 업주들을 대상으로 도로변에 물통을 가져다 놓지 못하도록 계도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무단적치물에 과태료를 부과했거나 교통방해죄로 고발한 사례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구간 도로가 제대로 된 기능은 하기 위해서는 중앙에 규제봉을 설치해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함과 동시에 해당 구간을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으로 고시하고 단속을 해야 하나 경찰 협조를 받아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며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