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서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 논의…민주당 이용빈 의원 발의
군공항 이전 사업비 부족분 국비 지원 길 열리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가 사실상 결정된 가운데 군 공항 이전 과정에 사업비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이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4일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정치권을 중심으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지난 6월 발의한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사업에 있어서 양여재산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방부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군공항을 이전하는 과정에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기부 대 양여 방식을 보완해 모자라는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현재 대구, 광주, 수원 등 전국 3개 군 공항 이전은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군 공항 이전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민간자본을 이용해 신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면 국방부가 종전 군 공항 부지를 지자체에 '양여'하는 방식이다.

군공항 이전 사업비 부족분 국비 지원 길 열리나
가령 민항과 군 공항을 함께 짓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서 군 공항 건설 사업비는 8조8천800억원에서 9조1천400억원 사이로 추산된다.

대구의 경우 시가 선정하는 민간사업자는 새로운 대구 공군기지(K-2) 건설에 비용을 일단 투자하고 나중에 공항 후적지 개발 이익금으로 보전받게 된다.

대구시와 국방부는 693만2천㎡인 기존 부지 가치를 약 9조2천700억원으로 추산했다.

대구시와 국방부 추산대로라면 후적지 개발을 통해 사업비를 충분히 감당할 것으로 보이나 향후 건설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확한 사업비를 재산정하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앞으로 수년간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부동산 경기에 따라 기존 부지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현행 방식에서는 국비 지원이 불가능해 민간사업자 선정 등에 난항을 겪을 우려도 있다.

이용빈 의원 측은 군 공항을 지역구로 둔 미래통합당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 무) 측과 연대해 개정안 통과에 나설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으며 우리 시도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