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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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라면 때문에 파혼 통보를 했다는 사연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을 늦추다 당초 예정일보다 5개월 늦게 식을 치르게 된 예비신부 A 씨와 예비신랑 B씨.

결혼을 한 달 앞두고 B 씨는 신혼집에 먼저 거주하고 있었고 가구를 들이고 짐 정리하느라 B 씨 또한 주말마다 집을 찾아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사소했다.

주말에 신혼집을 찾은 A 씨가 집 정리를 끝낸 시간은 자정 무렵. 저녁식사를 건너뛴 탓에 배가 고파서 냉장고를 뒤져봤으나 안엔 생수뿐이었다.

B 씨는 이미 잠이 든 상태라 혼자 음식을 시켜 먹기도 뭣했던 A 씨는 신발장 구석에 컵라면이 있던 게 생각났다.

컵라면을 먹은 A 씨는 새벽까지 정리를 마저 하고 잠들었다가 아침 일찍부터 자신을 흔들어 깨우는 소리에 일어났다.

B 씨는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다짜고짜 "컵라면 왜 먹었어?"라고 따졌다.

A 씨가 잠이 덜 깨 어리둥절한 가운데 B 씨는 "그거 오늘 먹으려고 일부러 신발장에 둔 거고 아침에 컵라면 먹을 생각에 지금 김밥도 사 오고 물까지 끓였는데 막 물 부으려고 보니까 없잖아!"라고 성을 냈다.

A 씨는 사정을 듣고 황당하기 그지없었다.

'결혼할 여자가 컵라면 하나 먹은 거 때문에 짐 정리하다 곯아떨어진 사람을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깨울 일인가? 겨우 컵라면 하나 때문에?'

본인의 상식에서 이해가 안 갔던 A 씨도 따져 물었다.

"배고파서 먹었어! 어차피 1층에 편의점도 있고 다시 갔다 오면 될 거 아니야? 그 컵라면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낼 일이야?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시끄러우니까 그럼 지금 빨리 컵라면 사 와!"

순간적으로 A 씨는 자신의 남자친구가 기존에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그렇게 이성을 잃은 눈빛은 연애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눈빛이었다. 평소 먹을 게 있으면 A 씨 먼저 챙겨주던 그였으며 이렇게 음식 문제로 신경질 내는 모습 또한 생소했다.

황당한 A 씨는 그대로 가방을 들고 집을 뛰쳐나갔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이후 한동안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았다.

이틀 뒤 B 씨에게 걸려온 전화.

A 씨는 이제서야 사과를 하려고 전화를 했나 보다 생각했다.

하지만 B 씨는 말했다.

"왜 사과 안 해? 컵라면도 마음대로 먹고 그 사고를 치고서 수습도 안 해주고 그냥 가다니 너는 뺑소니범이나 다름없어."

A 씨 또한 "사고? 그까짓 게 사고야? 결혼할 사람한테 컵라면이 아깝냐. 그런 일로 자는 사람 깨운 걸로 난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B 씨는 무조건 A 씨가 잘못했고 사과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A 씨가 끝까지 사과를 할 마음이 없다고 하자 이윽고 B 씨가 해서는 안될 얘기를 하고 말았다.

"우리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보자."

그 말을 들은 A 씨는 그제서야 흥분됐던 마음이 가라앉으며 사태에 대한 마음의 정리가 됐다.

'정상적인 사람이면 누가 컵라면으로 파혼을 생각할까.

"좋아. 네가 먼저 얘기 꺼낸 거니까 나도 알았어."

하지만 다음날부터 B 씨의 태도는 돌변했다.

"내가 미친 X이었어. 정말 미안해"라며 회사까지 찾아와 싹싹 빌고 무릎까지 꿇었다.

하지만 A 씨는 컵라면 사건 당시 '시끄럽고 빨리 컵라면이나 사와라'하던 말투와 눈빛이 잊히지 않아서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다.

A 씨가 파혼을 결정하고 청첩장부터 웨딩드레스와 메이크업, 예식장 등 하나하나 취소해가자 B 씨는 더 다급해졌다.

"무슨 이까짓 문제로 계약금을 그렇게 손해 보면서 파혼을 해. 가족들이랑 주변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할 건데. 정말 잘못했으니 한 번만 봐줘"라고 애걸복걸했지만 A 씨의 마음은 확고한 상태했다.

이 같은 사연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자 네티즌들은 "집에 살림까지 넣었는데 설마 결혼을 안 할까 싶어 본성 드러냈다가 남성은 망한 셈이고 여성 입장에서는 인생을 구했다", "보통을 컵라면을 숨겨놓지도 않고 그런 일로 사람을 깨우지도 않는다", "정상적인 사람이면 자는 사람 살짝 깨워서 나 먹을 거 사러 갈 건데 뭐 먹을래?하고 묻거나 알아서 2인분 사 온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우리 주변에서 결혼식을 앞두고 청첩장까지 돌렸다가 파혼을 결정하는 사례는 왕왕 볼 수 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할 때 선택을 하게 되는 계기는 의외로 사소한 일일 때도 많다.

결혼을 한 달 앞두고 파혼을 결정하면서 A 씨와 B 씨는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게 된 상황이다.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에게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지 들어봤다.


파혼을 하게 된 예비 부부, 결혼 비용 위약금 물어낸 것 등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이렇게 사소한 일로 파혼까지 하는지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리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진정한 성품과 인격을 알려면 그 사람의 평소 언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말하고 생각 한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애할 때는 서로 좋은 모습, 장점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 사람의 단점을 보기 어렵습니다.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10-20년간 상습적인 폭행에 고통받거나 인격 무시, 상습적인 폭언 등으로 고통받고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연애할 때는 그런 사람인지 몰랐습니까?”질문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애할 때는 전혀 몰랐어요. 만약 알았으면 절대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라고 대답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혼하려는 사람들은 연애할 때는 상대방이 신사답고 약간 과격한 면이 있었지만 폭력적이고 개념이 없는 사람인지 전혀 몰랐다고 하고 결혼해서 사람이 완전히 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 후에 보여준 그 사람의 모습이 원래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연애할 때는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악마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천사의 가면을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가면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오랜 기간 그(또는 그녀, 남녀 구별 없이 ‘그’로 지칭함) 사람을 잘 관찰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화가 나거나 어려운 상황, 그리고 싸움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족들과 잘 지내는지, 잘 어울리는 친한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지요.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사람이 약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살펴보세요. 강자에게는 누구나 잘 하지만 약자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연애할 때는 당신이 좋아서 당신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좋은 면만 보여주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는 당신을 약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예전에 약자에게 대했던 행동을 당신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그 사람의 말하는 태도를 살펴보세요. 평상시 기분이 좋을 때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부드럽고 신사적으로 하겠지요. 연애 상대방에게는 더욱 사랑스럽고 달콤한 말을 하겠지요. 그렇다면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는 상황에서는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보세요. 화가 나도 최대한 이성을 잃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침착하게 말하는지, 아니면 욕설, 막말, 폭언은 물론 심지어 협박과 폭력적인 행동까지 보이는 사람인지 잘 살펴보세요. 후자라면 미련 없이 그 사람과는 인연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시적인 폭력적인 행동을 용서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한 번의 욕설, 협박, 폭력이 평생의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연에서는 누가 잘못 한 것이고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예비남편은 자신이 사다 놓은 음식을 상대방이 동의도 없이 먹은 것은 분명 잘못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예비신부가 신랑에게 미리 양해를 구했으면 좋았겠지만 어떻게 살면서 모든 상황을 전부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학에서 ‘동의’는 ‘명시적인 동의(명시적 승낙)’와 ‘묵시적인 동의(추정적 승낙)’가 있습니다. ‘이 정도 사안은 상대방도 동의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한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큰 법적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연같이 라면을 먹는 것 정도는 굳이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빌미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분노하는 사람이 더 큰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 사람이 혹시‘분노조절장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이런 사연으로 파혼이 된 경우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연에서는 예비신랑이 잘못이 더 크다고 보지만 막상 실무에서 소송을 하면 이 정도 사연으로는 손해배상이나 위자료가 나오기는 어렵고 각자 상대방에게 추가적인 배상을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에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를 받으려면 폭행이나 심한 폭언 등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입증하는 증거도 충분히 확보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단점이 도저히 결혼생활이나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그 사람과의 인연을 끊는 것이 맞겠지만, 사소한 단점이나 결함이 있거나 실수를 하였다면 그것을 빌미로 공격을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정말로 당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알못 자문단 = 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법알못] 컵라면 하나 때문에 결혼 한 달 앞두고 파혼합니다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jebo@hankyung.com로 보내주세요.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