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짧은 시간 집중 호우, 주변 하천보다 낮아 배수 한계…일부 지원 검토"
주민들, 우선 가전제품 구매, 도배·장판 등 지원이라도
'지대 낮아 순식간 유입' 대전 침수 아파트 피해보상 가능할까(종합)
지난달 30일 쏟아진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대전시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는 주변 하천보다 지대가 낮고, 인근 산에서 쏟아져 내려온 유입수를 제대로 빼내지 못한 게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1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이번 코스모스아파트 수해는 짧은 시간 집중된 폭우와 배수 시설 한계로 요약된다.

호우경보가 발령된 지난달 30일 오전 4시부터 1시간 동안 이 지역 등에는 최대 79㎜가 쏟아졌다.

이 아파트는 주변 도로보다 3∼4m가 낮은 데다 인근 갑천 홍수위보다도 낮다.

갑천 수위가 상승하면 물을 빼낼 수조차 없는 구조다.

게다가 정림동 효자봉과 쟁기봉 사이 오릿골약수터 인근에서부터 쏟아져 내려온 유입수가 아파트 주차장 등 마당에 갇히면서 걷잡을 수 없게 됐다.

'지대 낮아 순식간 유입' 대전 침수 아파트 피해보상 가능할까(종합)
배수시설이 있더라도 홍수에 버금가는 이번 폭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해 버린 것이다.

관할 서구청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아파트인 점도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주민 편의를 위해 전기·수도·가스가 30년가량 공급됐지만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받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다 보니 1997년 비슷한 침수 사례가 있었음에도 올해 반복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망연자실한 주민들은 흙탕물이 들이차 고장 난 가전제품 구매 비용 등을 지원해 주길 바라고 있다.

도배·장판을 새로 지원해주고, 이재민 불편 사항을 들어줄 안내 직원을 배치해주길 원하는 상황이다.

장기적으로는 사용승인 검사를 받은 뒤 재건축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지원 기준에 맞을 경우에만 재난구호기금을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냉장고와 전기밥솥 등 전자제품은 기부를 통해, 도배·장판은 적십자사를 통해 각각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당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숨진 50대 주민 A씨는 사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조사결과 익사로 최종 판정되면 자연재해에 따른 사망으로 간주해 대전시 시민안전보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최대 보험금 2천만원이 지급된다.

정부 재난지원금 1천만원도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A씨 사인을 정밀 분석 중인 경찰의 최종 판단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침수 차량은 갑작스러운 폭우에 잠긴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들지 않았다면 보상받기가 어렵다.

'지대 낮아 순식간 유입' 대전 침수 아파트 피해보상 가능할까(종합)
두 개 동 1층 28세대, 차량 78대가 침수된 이 아파트에서는 이날 이틀째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피해 복구에는 1주일가량 시간이 걸릴 것으로 당국은 예상했다.

침수된 두동 1층을 제외한 전체 세대 전기와 가스는 정상적으로 복구됐다.

시 관계자는 "응급 복구를 완료한 뒤 피해 보상과 구호기금 지원 방법을 검토하겠다"며 "침수 원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