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때 제출한 '탄원서'도 언급…"다시금 일어서도록 해 달라"
'나눔의집' 선긋던 조계종, 이재명에 이사 직무정지 철회 요구
경기도가 후원금 유용 논란을 빚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 법인 이사 전원에게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리자 대한불교조계종이 이례적으로 종단 차원의 입장을 내 이재명 도지사에게 처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나눔의 집 문제가 불거진 뒤로도 종단의 관리감독과 무관한 시설이라며 선을 그어온 조계종은 과거 이 지사의 선처를 위해 불교계가 낸 법원 탄원서까지 언급하며 사실상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조계종은 29일 대변인 겸 기획실장 삼혜스님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나눔의 집' 전체 임원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결정을 즉각 거둬 주시기 바란다"며 "경기도의 이러한 행위는 '나눔의 집'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와 다름없으며, 나아가 공정사회를 추구하는 이재명 지사님의 소신과 정치철학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 근거와 권한, 그리고 구성원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활동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계종은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둔 시점에서 불교계가 낸 법원 탄원서 내용을 세세히 언급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나눔의 집'이 참회와 발원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이재명 지사님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달 16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하며 지사직을 유지한 바 있다.

조계종은 "지난 30여년의 세월을 겸허히 되돌아보고,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여정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나눔의 집'에도 지사님의 정치철학인 공정의 가치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거듭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