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車] 아이 실수로 '문콕' 했다가 190만원 청구받은 사연
"8세 아들이 조수석 문을 확 열어서 옆 차량에 '문콕'하고 말았습니다. 아반테 차주에게 사과하고 보험처리해주고 왔습니다. 2주 후 보험사 연락이 왔는데 상대 차량 운전자가 개인적으로 수리하겠다며 190만 원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한 자동차 커뮤니티에 '문콕' 가해자가 된 사연이 공개돼 화제다.

A씨는 최근 보배드림에 '문콕 보험처리했는데 190여만 원 청구했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A씨는 아들과 함께 마트에 갔고 "하차시 조수석에 앉아있던 아들 문 열어주러 돌아가는 사이 혼자 열다가 문콕을 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2주 뒤.

보험사에서 연락을 받고 A씨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보험사에 따르면 상대 운전자가 알아서 고치겠다면서 190만 원을 요구했다는 것. 이에 보험사에서는 처리를 반려한 상태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일반형 기준 차 한대 구획을 너비 2.5m 이상, 길이 5m 이상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장애인 전용은 너비 3.3m 이상). 1990년 전부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너비가 ‘2.3m 이상’이었는데, 차량 크기가 커지고 이른바 ‘문콕’ 사고 발생이 늘면서 2019년 ‘2.5m 이상’으로 강화됐다.

옆 차 문에 살짝 찍히는 이른바 ‘문콕’ 피해를 호소하는 차량은 줄지 않고 있다.

한편 문콕을 이유로 문짝을 통째로 교체해 보험금을 타내는 일은 지난해부터 불가능해졌다. 앞으로 범퍼 외에 차 문짝, 펜더(바퀴 흙받이) 등도 보험금을 산정할 때 교체 비용이 아닌 수리비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약관 개정으로 차 부품 중 △후드(엔진룸 덮개) △앞·뒤 펜더 △앞·뒤·후면 문짝 △트렁크 문 등 7개 부품에서 작은 피해가 발생하면 교체 비용이 아닌 복원 수리비만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약관 개정 전에는 범퍼만 이런 원칙이 적용됐다. 경미한 사고의 기준은 코팅 손상, 색상 손상, 소재 손상(찌그러짐) 등이다. 자기 차량의 부품 손상 정도가 이 기준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하려면 보험개발원에 사고 사진이나 영상, 관련 서류를 제출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아이들이 혼자 문을 열고 하차할 경우 힘 조절을 잘 못하므로 '문콕'이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하다.

'문콕'의 가해자가 돼도 이같은 피해요청에 황당하지만 내 차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콕을 당했는데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면 불쾌한 일이다.

사소한 실수로 주차장서 서로 낯 붉힐 일이 생기거나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이와 차량으로 이동할 때는 승하차 시 한 번씩 더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