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4일부터 외식 5번하면 1만원 할인…배달앱도 인정
다음달부터 주말에 5번 외식한 사람에게 1만원 할인권이 제공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다. 배달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한 주문도 인정해주기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외식, 농산물 구매, 농촌관광 상품권 등 내수 진작을 위한 784억원 규모의 할인쿠폰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대책의 구체안이 나온 것이다.

330만명에게 제공할 예정인 외식쿠폰은 다음달부터 지급된다. 주말에 외식업체를 5회 이용하면 6번째 이용시 1만원을 할인해주기로 했다. 2만원 이상 카드로 결제해야 1회로 인정된다. 주말 기준은 금요일 오후4시부터 일요일 자정까지로 정했다. 사용 가능 매장은 유흥주점을 제외한 일반음식점, 일반주점, 카페 등이다. 배달 앱에서 '현장결제'로 주문하는 경우 인정 횟수에 포함키로 했다.

농산물 20% 할인권은 오는 30일부터 40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친환경 농산물 등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시 1만원당 2000원(최대 1만원)의 할인을 해주는 쿠폰이다. 전통시장과 공공기관 쇼핑몰 등에서 사용가능한 쿠폰은 8월 이후 제로페이 등과 연계해 지급할 예정이다.

농촌여행 쿠폰은 27일부터 응모가 시작됐다. 제휴 카드사인 NH·신한·현대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절차가 완료되면 각 지역 농촌관광경영체에서 식사와 숙박, 농특산물 구매를 할 경우 결제 금액의 30%이 청구할인된다. 구체적인 사용대상은 '농촌여행 웰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되면 코로나19로 침체된 외식 등 내수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