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약 먹으려면 매년 인지기능 검사 받아야
고령 인구가 늘면서 치매 예방 등을 위해 치료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인지기능을 개선하는 약은 대부분 평생 복용해야 한다. 복용을 중단하면 증상이 악화되고 한 번 악화된 증상을 되돌리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치매약을 복용하는 사람은 매년 인지기능 검사를 하고 증상이 어떤지 평가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를 아는 환자와 보호자가 많지 않다. 김동희 서울척병원 뇌신경센터 과장(신경과 전문의)은 “의학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드러나지 않는 인지기능 변화를 확인해야 하고 매년 추적검사를 받아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환자와 보호자 인식이 적어 발걸음을 되돌리는 일이 많다”고 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치매 치료제를 계속 복용하려면 간이정신상태검사(MMSE)와 치매척도검사(GDS·CDR)를 받아야 한다. 이런 점수가 환자의 의무 기록에 적혀 있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한 안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약을 처방받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없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이면 재평가를 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치매 진단을 받으면 초기에는 1주~1개월 정도 약을 처방해 적응증을 확인한다. 식욕저하, 설사, 두통, 불면증 등 부작용이 생기는 일이 흔하다. 대부분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이후 경과에 따라 1~3개월 단위 처방을 한다.

치매약은 기억력 유지를 돕는 아세틸콜린 농도를 높이는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 등이다. 흥분성 신경전달물질인 글루타메이트가 지나치게 활성화돼 신경세포가 망가지는 것을 줄여주는 메만틴 성분 치료제도 있다.

이런 약은 알츠하이머병 치료에 주로 사용되지만 혈관성 치매, 루이체 치매에도 효과가 있다. 리바스티그민은 파킨슨병 치매 치료에도 사용된다. 메만틴 성분은 중등도 치매 환자에게 사용되는데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와 함께 쓰면 더욱 효과가 좋다. 김 과장은 “퇴행성 치매에 사용하는 약은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병의 진행을 늦추는 효과가 있다”며 “꾸준히 복용해 인지기능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기적인 추적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