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드러난 법규 위반 외 여러 문제점 추가 발견

경기도는 '후원금 운용' 논란을 빚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 나눔의 집(경기 광주시)에 대한 민관합동 현장 조사를 닷새 더 연장해 22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도와 광주시가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나타난 법규 위반 외에도 여러 문제점이 지난 6일부터 진행된 현장 조사에서 발견돼 사실관계 확인과 대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민간합동 현장 조사는 당초 17일까지 예정됐었다.

경기도, '나눔의집' 민관합동 현장조사 22일까지 연장
도와 조사단은 현재까지 ▲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 ▲ 부적절한 후원금 사용 ▲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에 대한 관리 소홀 등을 추가로 적발했다.

조사단은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 조영선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공동 단장을 맡았으며 현장조사, 행정조사, 인권조사, 회계조사, 역사적 가치 등 5개 반으로 구성됐다.

도와 조사단은 나눔의 집 조기 정상화를 위해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나눔의 집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생활하고 있다.

김대월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은 나눔의 집 운영진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 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지난 3∼6월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전 시설장과 사무국장, 이사 승려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3∼15일 나눔의 집 법인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 대한 특별점검을 해 후원금 관리와 운영상 부적절한 사례를 다수 발견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특별점검에서는 출근 명세도 존재하지 않는 법인 산하 역사관 직원의 급여 5천300만원을 후원금으로 지급하고, 대표이사가 내야 할 건강보험료 735만6천원을 후원금으로 지출하는가 하면 외화를 포함한 후원금 1천200만원을 전 사무국장 서랍 등에 보관하는 등의 위법 사례가 확인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