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어필, 이주 어선원 실태 보고서 발표

국내 어선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의 하루 평균 근로 시간은 15시간이 넘지만, 3명 중 1명은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법센터 어필은 14일 '공연·어업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신매매 대응의 반복적인 실패' 보고서에서 외국인 어선원이 열악한 처우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만 이를 방지할 관련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정의재단와 어필,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등이 2018∼2019년 이주 어선원 13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가 최소 15시간 이상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주민 선원, 하루 15시간 이상 일하고도 최저임금 받아"
원양어선에 일하는 이주 어선원 절반 이상은 하루 18시간 이상 일했고, 26%는 하루 20시간 이상 일했다고 답했다.

20t 이상 연근해어선에서 일하는 이주 어선원의 평균 근로 시간은 15시간이었으며, 절반은 하루 20시간 넘게 일했다.

이들 중 3분의 1은 별도의 휴일이 없었다.

20t 미만 연근해어선과 양식장에서 일하는 이주 어선원 중 68%는 하루 12시간 넘게 일한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지만 급여는 최저임금을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입국해 20t 미만 어선과 양식장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 중 34.9%는 2019년 최저임금 수준인 월 175만원 미만, 33.3%는 175만∼184만원의 급여를 받는다고 답변했다.

이주 선원이 일을 그만두는 것을 막기 위해 선주가 임금을 유보하거나 체불하는 일도 종종 발생했다.

원양어선, 20t 이상 연근해어선, 20t 미만 연근해 어선에서 일하는 이주 어선원 가운데 1∼3개월 치 임금을 아예 못 받았거나 뒤늦게 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93%, 61%, 50%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20t 이상 연근해어선에서 일하는 이주 어선원 중 44%가 선주에게 여권을 압수당했으며 이 중 일부는 결국 돌려받지 못해 재발급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업무 특성상 물리적으로 격리됐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겪어도 저항하지 않고 참았다고 답했다.

"이주민 선원, 하루 15시간 이상 일하고도 최저임금 받아"
어필 측은 이런 열악한 노동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로 '선원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에서 어선원을 예외로 둬서 이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어필 측은 "어선원에게 최소 하루 7시간, 일주일 77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과 휴일을 보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감독을 강화해 임금 유보와 여권 압수 등의 관행을 근절하고, 출항한 원양어선이 해상에서 머물 수 있는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