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여행길 열렸다…한국인 입국제한 해제
14일 주체코 한국대사관 측에 따르면 체코는 한국을 포함한 유럽연합(EU) 역외 6개국 시민에 대해 입국 제한을 풀었다.
이에 한국 시민은 별도로 비자를 받지 않더라도 3개월간 체코에 체류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체코는 EU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민의 입국을 제한했다. 앞서 EU 27개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구인 EU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한국 등 역외 14개국에 대해 입국 제한을 해제하라고 권고했다.
체코 정부는 지난 1일 한국을 여행 안전국가로 지정했으나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국 시민의 입국 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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