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직원들이 모인 곳에서 지속적인 질책으로 망신을 줬다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장 내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직원들이 모인 곳에서 지속적인 질책으로 망신을 줬다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원 간 상호존중 가치에 반하고 일상적인 지도 또는 조언 수준을 넘어섰다."

직장 내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직원들이 모인 곳에서 지속적인 질책으로 망신을 줬다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군인공제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부당해고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군인공제회 직원인 A씨는 같은 팀으로 전입해 온 직원 C씨에게 지속해서 "회계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분위기를 흐린다"고 말하는 등 공개적으로 질책을 했다.

같은 팀인 B씨는 자신이 출력한 인쇄물을 C씨가 가져다주면 바로 찢어버리는 등 C씨에게 모욕을 주는 행동을 서슴치 않았다. 회식 때는 C씨를 빼도록 팀 분위기를 유도했다.

A씨와 B씨는 다른 직원들에게 'C씨가 회사 직원과 불륜 관계인 것 같다'는 소문도 퍼뜨렸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인공제회는 두 사람을 인사위에 회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두 사람은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해 인용 결정을 받았고, 군인공제회는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군인공제회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을 취소했다. 하지만 2심은 B씨가 이전에 집단 괴롭힘을 호소한 적도 없었다며 해임이 부당하다고 1심을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한 번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와 B씨의 행동은 직원 간 상호존중 가치에 반하고 일상적인 지도 또는 조언 수준을 넘어선다"며 "C씨가 하급자로서 상당한 고통을 받아 사직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