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유통 중인 허브류 11품목 55건을 수거해 잔류농약검사를 한 결과 6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약이 검출돼 폐기했다고 3일 밝혔다.

시중 유통 허브류 6건서 잔류농약 검출…경기도 폐기 처분
연구원은 올해 1∼6월 경기도 내 대형 유통매장과 도매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고수, 레몬그라스, 로즈메리, 애플민트, 스피어민트 등 허브류 11품목 55건에 대해 잔류농약 341종의 검출 여부를 조사했다.

검사 결과 고수, 로즈메리, 타이 바질, 애플민트, 스피어민트, 딜 등 6건에서 에토펜프록스, 루페뉴론, 파클로부트라졸, 펜토에이트, 에토프로포스, 스피로메시펜, 이프로디온, 플루페녹수론 등의 농약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연구원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산물 2㎏을 압류해 폐기하고 검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행정 처분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사에서 농약이 초과 검출된 6품목 중 3품목은 농약 허용물질관리제도(PLS)에 따른 일률기준(0.01mg/kg)이 적용됐다.

지난해 1월부터 모든 농작물에 적용된 PLS는 사용등록이 돼 있거나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적으로 1㎏당 0.01㎎ 이하(불검출 수준)를 기준으로 해 미등록 농약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연구원은 "장마, 혹서기에 농약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농가들은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