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네살 소년이 제주국제공항에서 주운 30대 남성 신분증과 탑승권으로 아무런 제재 없이 보안대를 통과하고 항공기에 탑승까지 하면서 제주국제공항의 허술한 보안 관리가 질타를 받고 있다.

매년 뚫리는 제주공항…중학생이 30대 신분증으로 항공기 타(종합)
제주지방경찰청은 주운 신분증과 탑승권을 사용해 항공기에 탑승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점유이탈물횡령죄·업무방해 등)로 A(14)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후 1시 40분께 제주국제공항 대한항공 라운지 맞은편 의자에 있던 B(33)씨 지갑을 주웠다.

가출 신고가 접수돼 있던 A군은 제주를 떠나 다른 지역에 갈 요량으로 제주공항을 배회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해당 지갑 안에 신분증과 탑승권이 있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이를 사용해 오후 1시 45분께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했다.

당시 중학생인 A군이 19살 차이 나는 성인 남성의 신분증을 보여줬지만, 공항 직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A군은 아무런 재제 없이 보안검색대를 통과, 오후 3시 출발 예정이던 에어부산 BX8096편에 탑승했다.

당시 지갑을 잃어버린 B씨는 탑승권을 재발급받아 A군이 항공편에 탑승한 직후 해당 항공기에 탑승했다.

B씨가 최종 탑승을 위해 탑승권 바코드를 스캔 기기에 인식시켰을 때 '중복'을 알리는 경고음이 울렸지만, 항공사 측은 B씨가 일행이 있고, 신원도 확실해 종종 발생하는 기기 오류라고 판단해 B씨를 탑승시켰다.

매년 뚫리는 제주공항…중학생이 30대 신분증으로 항공기 타(종합)
A군은 항공기에 탑승하자마자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이륙 직전 마지막 점검을 하던 객실 승무원에게 덜미를 잡혔다.

이 항공기는 A군을 내려준 뒤 애초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남짓 늦어진 오후 4시 25분께 승객 195명을 태우고 제주를 떠났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측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직원의 실수"라며 "현재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내부적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A군은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에 붙잡혔지만, 보안 검색대를 지나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까지 단 한 차례도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연간 3천만명이 이용하는 제주국제공항의 보안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인도 국적 A씨 부부와 1세 여아가 위조 여권으로 제주공항을 통해 대만으로 출국하기도 했다.

출입국 당국은 당시 이들이 대만에 도착했으나 위조여권임이 들통나는 바람에 입국이 거부돼 우리나라로 강제소환한다는 대만 측의 통보를 받고 나서야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다.

또 2018년 2월엔 제주에 주소를 둔 30대 남성이 남의 신분증으로 제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육지를 오가며 절도행위를 벌이다 경찰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남성이 검거되기까지 항공사와 공항 관계기관은 이 남성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항공기에 탑승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도 못했다.

2018년 5월에는 제주국제공항에서 출국심사를 마친 40대 중국인이 당시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고 보완 관련 직원들이 다니는 통로로 보안구역을 이탈해 공항을 빠져나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보다 더 앞선 2016년 10월에는 중국 하얼빈을 출발해 제주공항에 도착한 온 중국인이 입국 심사를 피해 공항 외곽 담을 넘어 빠져나가기도 했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