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2021년 1월 1일 소멸될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2021년 1월 1일 소멸될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여행길이 사실상 막힌 상황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2021년 1월 1일 소멸될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유효기간 연장 대상 마일리지는 지난 2010년에 적립된 마일리지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 10년 후 만료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해 유효기간 10년(실버·골드 회원 10년, 다이아몬드 회원 이상 12년)을 기준으로 마일리지가 매년 1월1일 순차적으로 소멸되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 국제선 운항이 급감하고 다른 나라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마일리지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을 반영한 조치다. 6월 둘째주 국제선 운항은 전년 동기 대비 96% 추락한 상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운항률은 각각 20%, 10%를 하회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2022년 12월 말 출발하는 여정까지 2010년에 적립한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게 됐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기 운항이 대폭 감소, 고객들의 마일리지 사용이 어려운 점을 충분히 공감해 결정했다"며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항공기 운항을 늘려 마일리지 항공권 구매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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