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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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스쿨존 사고에서 지키려는 '민식이법'도, 음주운전자로 인한 사고가 더이상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도입된 '윤창호법'도 충남 서산 등굣길에 숨진 초등학생의 사고를 막지 못했다.

11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4분쯤 횡단보도에서 A(7·초 2년)군이 B(60)씨가 몰던 차량에 치였다. 사고 직후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1%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B씨가 숙취가 남아 있는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사고 발생 장소는 학교 정문과 불과 120m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아니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인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사고가 난 편도 1차로의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경찰은 B씨에게 ‘윤창호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B씨에 대해 보행자 주의 의무 위반과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20대 청년인 고 윤창호 군의 이름을 따 '윤창호법'이라 이름 붙인 법안이다.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네티즌들은 "등교하는 아이와 아침인사가 마지막이 될 줄 상상이나 했겠나.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한 아이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그 가정의 화목마저도 없애버리는 음주운전. 도대체 없앨 방법은 없는걸까", "음주운전 사망에는 무조건 무기징역을 내려야 한다. 한 가정을 풍비박산 냈는데 죽은 아이는 불쌍해서 어쩌나"라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