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카카오택시 자동결제콜' 과다요금 지불 주의하세요
출근길 주2~3회 카카오택시(Kakao T)를 이용하는 김선미 씨는 최근 무심코 카드사 결제내역 문자를 확인하다 깜짝 놀랐다.

그날 오전에 이용한 택시 요금이 평소 결제하던 금액보다 과다하게 지불돼 있었던 것이다.

기억을 더듬어보니 하차시 김씨가 미터기에서 확인한 택시요금은 10600원이었는데 신용카드로는 16100원이 자동결제 돼 있었다. 평소 호출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김 씨는 하차시 별도로 카드를 제시하지 않아도 결제가 되는 카카오택시 자동결제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었기에 배신감이 들었다.

이날 과다요금 결제 사실도 평소에는 미터요금을 꼼꼼하게 보지 않았던 김 씨가 그날따라 눈여겨 봤었기 때문에 알아차릴 수 있었던 실수(?)였다.

자동결제콜 이용은 승차시 예상요금이 미리 승인되고 하차시 택시기사가 미터요금을 입력창에 넣으면 기존에 승인된 예상요금이 취소되고 실제 택시 요금이 자동결제되는 시스템이다. 문제는 택시기사가 실수로 과다하게 요금을 입력해도 하차한 승객이 이를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최근 사람간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는 코로나19 시국이라 카카오T 앱에 카드를 등록해 두고 하차시 직접 카드나 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은 더욱 각광받았지만 이런 결제 오류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상태다.
"나도 모르게…" '카카오택시 자동결제콜' 과다요금 지불 주의하세요
김 씨가 과다요금 처리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카카오택시 고객센터를 접속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해 탑승한 기록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결제한 기록은 고객센터에서 확인이 어려우니 직접 택시기사에게 연락해봐라'라는 것 뿐이었다.

김 씨는 결국 택시기사에게 직접 연락해서 통화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과다요금이 청구됐다는 사실을 알리자 택시기사는 '숫자 입력을 잘못 한 것 같다. 오늘은 근무중이라 처리해줄 수 없으니 내일 통장으로 입금해주겠다'라고 답했다. 만약 택시기사와 연락이 제때 닿지 않았다면 환불을 받기도 막막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카카오가 2015년 출시한 콜택시 및 대중교통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인 카카오택시는 출시 3년 만에 누적 승객수가 1371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택시기사의 순간 실수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결제 카드에서 돈이 술술 빠져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승객은 많지 않다.

한 이용자는 "만취해서 카카오택시를 이용했다가 다음날 평소의 2배에 달하는 요금에 놀란 경우가 있다"면서 "주행거리를 비정상적으로 늘리는 것 외에 자동결제 카드로 결제요금이 과다청구될 우려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