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이모(32)씨가 용산경찰서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앞두고 추가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철도경찰대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4일 오전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이모(32)씨가 용산경찰서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앞두고 추가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철도경찰대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역에서 모르는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이모(32)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피해자 가족 측이라고 주장하는 누리꾼이 "황당하다"고 하소연했다.

'서울역 폭행'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로 계정을 만들고, '피해자 가족이다'고 밝힌 SNS 계정 운영자는 "분노가 더욱 더 차오른다"면서 "추가 피해자가 지금 몇 명인지 모르느냐"고 한탄했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면서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잠도 못자고 불안에 떨며 일상이 파괴됐는데 가해자의 수면권과 주거의 평온을 보장해주는 법이라니, 대단하다"며 "동생과 추가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법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고도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여성은 눈가가 찢어지고 광대뼈가 심하게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라 수사에 난항을 겪기도 했으나 경찰은 역 근처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한 뒤 지난 2일 이씨를 서울 동작구에서 검거했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휴대전화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긴급체포가 위법한 이상 그에 기초한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서울 용산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실수를 했다"며 "깊이 사죄하고 한 번만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4일 오전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이모(32)씨가 용산경찰서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앞두고 추가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철도경찰대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4일 오전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이모(32)씨가 용산경찰서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앞두고 추가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철도경찰대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